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1개월 전에 피해자 E(40세, 남)로부터 구입한 중고휴대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