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사거리 인근 E마트 길 건너편 인도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는 G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인도 옆 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J노인복지회관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있는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밤범용 CCTV사진-용의차량 통과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