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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4 2016고합6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사거리 인근 E마트 길 건너편 인도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는 G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인도 옆 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J노인복지회관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있는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밤범용 CCTV사진-용의차량 통과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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