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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21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1600 약정금 사건의 2015. 5. 1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채권, Non Performing Loan)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C의 2013. 7. 15.부터 2016. 7. 5.까지의 대표이사는 D였으나, 원고가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경 E 주식회사의 중개 하에 C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부실채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채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43,717,575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우선 위 양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8,743,515원을 C 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2015. 2. 14.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43,717,575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추후 C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매입시 계약을 확정하기로 하며, 만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계약금을 5일 이내 반환하기로 하고, C와 피고는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없으며, 만일 변경, 파기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C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4. 23.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주지 않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C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1600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상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다.

G F

마.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5. 11. 'C와 원고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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