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8가단5202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의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① 2014. 5. 7.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면 7영업일 후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6,800,000원을, ②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1,555,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5 등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외회사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부실채권 매입 시 차입한 금액의 이자 지급, 직원 보수 지급 및 먼저 계약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돌려 막기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긴 채, 마치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거나 또는 특정 부실채권의 경매가 진행되면 그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기일로부터 5내지 7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 B은 징역 10년, 피고 C는 징역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