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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1508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채권, Non Performing Loan)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C의 2013. 7. 15.부터 2016. 7. 5.까지의 대표이사는 D였으나, 피고가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실채권 중 대전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채권을 C가 보유하고 있다. 위 채권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5 내지 7영업일 이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와 G는 2014. 11. 12. C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75,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3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원고 15,000,000원, G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은 2015. 4. 8. 배당종결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배당금이나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투자자들의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5, 2016고합328(병합)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는 C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H은행, I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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