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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5고단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01:09경 익산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임의동행 된 후 계속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경장 H(35세)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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