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5.25 2012고정1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콜밴’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6. 27. 21:34경 원주시 봉산동 치악교 건너편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F(남, 58세)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 노상까지 3,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나. 2011. 6. 28. 14:19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주시 봉산동 치악교 앞 노상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다. 2011. 7. 8. 23:06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주시 봉산동 치악교 앞 노상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