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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2396
대여금
주문

피고 D는 원고들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4. 30.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8. 10. 31., 이자는 2018. 10. 31.까지 2,000만 원( 연 40% )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2. 피고 C 소유의 김해시 E 전 1,04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원고 들 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는 2018. 4. 3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F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8. 6. 28. 피고 C 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D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후 순위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7. 23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피고 D는 2018. 8. 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해 주었다.

채권자: 원고들 채무 양도 자: 피고 C 채무자( 채무 인수자): 피고 D 차용금액: 금 일억원 정 (100,000,000 원) 위 금액의 차용을 확인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확인서의 차용금은 2018. 4. 30. 차용한 금액으로서 기존 채무 자인 피고 C가 위 금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본인 소유였던 아래 지 번 상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내용 임을 확인함. 이후 해당 토지를 피고 C 와 위 채무인 피고 D가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 채무액을 동일한 내용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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