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6.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2001. 5. 17. 접수 제38179호로 전세금 7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와 축사전부, 존속기간 2011. 5. 6.부터 2003. 5. 6.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소 2003. 5. 9. 접수 제44355호로 전세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4. 27. D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0년 증서 제255호로 ‘원고가 2010. 4. 27.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0. 5. 31.로 하고, 이자는 연 24%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0년 증서 제256호로 ‘원고가 2010. 4. 27. D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1. 4. 27.로 하고, 연 24%의 이자를 2010. 5.부터 매월 27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30%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2010. 4. 30.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D으로부터 23,6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D은 유일한 재산인{D에게 E 코란도 밴 승용차(2000년식), F 레토나 승용차(1999년식), G 복사덤프카(1989년식), H 픽업트럭(1985년식), I 코란도 밴 승용차(2002년식), J 록스타 승용차(1993년식)가 있으나, 위 자동차들은 모두 연식이 오래 되었고,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