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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6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지점) 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지점) 의 대표이사로, 2014. 3. 1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F(G 생 남자), H(I 생 남자), J(K 생 남자), L(M 생 남자), N(O 생 남자), P(Q 생 남자), R(S 생 남자), T(U 생 남자), V(W 생 남자), X(Y 생 남자), Z(AA 생 남자), AB(AC 생 남자), 필리핀인 AD(AE 생 여자), AF(AG 생 여자), 베트남인 AH(AI 생 남자) 등 15명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지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본,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법인 진술서 ㆍ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지점)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지점)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긴 점과 피고인 A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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