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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2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 천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 염색 가공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 생) 을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999년 경 명예 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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