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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22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기자재 갱 폼 유로 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같은 달 13 일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 생, 남), F(G 생, 남), H(I 생, 남) 을, 2017. 6. 7. 경부터 같은 달 13 일경까지 J(K 생, 남), L(M 생, 남) 을 각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B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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