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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7고단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환전하는 금액의 1% 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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