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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경 매도인인 피해자 C와 매수인인 D 사이에 광주 북구 E 대 토지와 철근 슬래브 건물에 대하여 총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해자는 잔금지급일인 2011. 10. 24.경 매수인 D가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광주 북구 F에 있는 G(2013. 3. 26.자 각하처분)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매매잔금 잔금 1,000만 원을 주겠으니 위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오라고 한 뒤, 위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달러 돈을 빌려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채웠다. 그러니 우선 8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돌려주겠다.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3. 20. 잔금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위 D가 피해자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협에 보증금 채무 및 피고인 자신의 채무가 합계 2,000만 원이었고, I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 평균 수입은 219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월 평균 지출은 207만 원 가량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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