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27.부터 2014. 2. 7.까지 K 종친회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3. 말경까지 같은 종친회 고문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9.경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종친회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같은 종친회 이사 겸 총무였으며, 피고인 E도 같은 기간 같은 종친회 감사였고, 피고인 F은 2009.경부터 2013. 말경까지 같은 종친회 이사였으며, 피고인 G은 2011.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L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H은 2010.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K, L 연합회장이었다.
1. 피고인 A, C, D, F의 횡령 피고인 A은 K 종친회 회장에 선임되자 2010. 5. 25. 김포시 M 소재 종친회 사무실에서, K 종친회 소유인 ‘화성시 N, 전793제곱미터’를 매수인 O에게 9,6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5. 잔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3,500만 원을 찾아 2010. 6. 17.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한산성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D, F, C이 각 1,000만 원, 같은 A이 5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후 그 무렵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친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횡령 피고인 A은, Q이 종친회 회장이던 2008. 초순경 종친회 소유인 ‘화성시 R, 임야 9,707제곱미터’를 매수인 S 외 5인에게 19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이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인 2011. 1. 6. S가 운영하는 T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5억 6,700만 원을 위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종친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 7. 김포시 U 소재 V병원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