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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0474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4.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의 ‘무배당 암치료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약관 중 이 사건과 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암치료특약 약관 제1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제7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책임개시일)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입원 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 일수 1일당)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 (입원 1회당 1,825일 최고한도)

나. 원고는 2013. 2.경 요관암(요관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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