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처와 이혼하고 그때부터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을 양육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 도둑년아, 너 남의 지갑에 손대냐, 도둑질한 손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연결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각 수회씩 내리치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수평측정기(가로 약 60cm, 세로 약 5cm, 폭 약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브레지어, 팬티 등 속옷만 입고 겉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방바닥을 짚고 개처럼 기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상태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도마 위를 수십 회 기어 다니게 한 다음 기어 다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가 뒈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밟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브레지어, 팬티 등 속옷 위에 반팔 티셔츠만 입은 상태로 1층에서 3층까지 수십여 회 오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및 안면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7. 18: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