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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대해 자백한 바 있으므로(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변호인을 통해 각 범행에 대해 ‘전부 자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15쪽 참조) 불출석하여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공소장 부본 등에 대한 송달불능이 계속되다가 이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결심이 되어 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1노1043호이다, 증거기록 제4책 제1권(이하 ‘증거기록 제1권’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 제74, 337쪽 참조] 2012. 10. 6.(증거기록 제3권 제678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②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518쪽 참조)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514쪽 참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의 친동생인 C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가 먼저 출소한 자로, 2013. 3. 1. 무렵 서울 강북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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