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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9경(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인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에 있는 D편의점에 임의로 3회에 걸쳐 전화한 후(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위 각 전화를 받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가 싫으면 입맞춤을 하자. 가게 앞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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