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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사랑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로타리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택시와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그 곳에 있던 H요양기관 건물 1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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