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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0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B에서 그가 사육하던 염소 62마리를 도끼, 칼 등을 이용하여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염소 사육현장 및 도축장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허가 도살의 규모 및 취득이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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