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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유

1. 피고 B영농조합법인,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E’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1. 13.경부터 2016. 2. 28.까지 사이에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이라 한다

)에게 합계 45,284,00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6. 피고 영농조합과 위 물품대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되, 피고 영농조합은 위 감액한 물품대금 중 25,000,000원은 2016. 3. 28.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은 2016. 4. 12.까지 각 변제하고, 만일 피고 영농조합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위 감액합의는 무효로 하고, 물품대금 45,294,000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약정 당시 피고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영농조합은 2016. 4. 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농조합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위 감액합의는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영농조합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 35,9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감액합의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부터 피고 영농조합,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에 대하여 35,29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영농조합에 11,000,000원을 출자한 조합원이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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