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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5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꿀을 공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1. 7. 19.부터 2012. 8.경까지 피고 영농조합에 162,000,000원 상당의 꿀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65,7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영농조합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피고 영농조합과 같은 곳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결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 영농조합과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영농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에 납품한 꿀은 F이 화물차에 싣고 갔는데 피고 영농조합이 이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F이 이를 횡령한 것이고, 피고 영농조합은 F의 사용자로서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영농조합은 2012. 8.경 원고로부터 18,750,000원 상당의 꿀을 납품받은 것 외에는 원고로부터 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2. 9. 28.부터 2013. 5. 22.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8,75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2011년경 공급한 꿀은 피고 영농조합이 아니라 E 개인과의 거래에 의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영농조합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을 뿐 피고 영농조합과 사실상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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