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천 계양구 D 외 2필지 지상 E 다세대 주택 전기 및 설비 신축공사 도급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1. 6. 28. C로부터 양도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2.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2,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유치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등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