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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234
물품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미래테크 주식회사(이하 ‘이미래테크’라고 한다)는 2015. 1.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E 및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82,588,000원으로 하는 차량개조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래테크가 위 계약에 따른 차량개조작업을 마친 후 E 차량을 D에게 인도까지 하였음에도 D는 위 대금 중 35,50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7,0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미래테크가 위 미지급 제작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미지급 제작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회생회사 이미래테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미래테크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등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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