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3:50경 인천 연수구 소재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