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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3고단3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약 1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그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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