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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정1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는 법적 부부 사이였다가 2016. 10. 18. 무렵에는 별거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3:30 ~14 :05 경 천안시 동 남구 D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 곳 벤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그 벤치에 홈이 패게 하고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슨 칼을 바닥에 꽂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돌아간 후 같은 날 18: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피고인 소유 E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 총 길이 34cm, 날 길이 12cm) 을 신문지에 감 싸 손에 들고 마당 벤치에 앉아 "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 " 씹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이 당시 ‘ 다

죽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거나 녹슨 칼을 바닥에 꽂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도검으로 마당 벤치 테이블을 내려 친 것이 아니고 욕설도 한 바 없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 C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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