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1:00 경 평택시 C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행인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경기 평 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너희가 뭔 데 씹할, 나 정신병 있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노래방에 뛰어 들어가 그 곳 빈 병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어 벽에 내리 쳐 깨뜨린 후, 자신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 E을 향해 겨누면서 " 너희가 뭔 데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빌딩 옆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길까지 뛰어가, 자신을 따라온 위 경찰관 E에게 " 이 새끼 따라오면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가져 “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릴 겨 ”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을 피해 도로를 건넌 후 길을 가 던 피해자 F(28 세 )에게 “ 뭘 쳐다봐!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