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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386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00:36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 안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옆 좌석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충전기와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쇼핑백이 이 사건 피시방에 함께 갔었던 친구의 것인 줄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30쪽)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8. 31. 경찰에서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사건 피시방에 있는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친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나오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시방에 나타난 피고인이 쇼핑백을 잘못 가져 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9.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친구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 갈 수도 있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쇼핑백에 뭐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다가 친구들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제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모르고 가져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훔친 쇼핑백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안하다가 나중에 억지로 사과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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