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C 호를 임차 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무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물건을 태워 소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콘센트 내부 트래킹 현상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가 벽 쪽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한 전기 시설의 사용 전력량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인 2018. 3. 9.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매캐한 냄새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점검을 의뢰한 후 관리 사무 소장을 통해 위 매캐한 냄새는 ‘ 음식 물 냄새’ 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를 들었으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사무소의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