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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002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

가. 이 법원은 2019. 3.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9. 3. 12.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창원지방법원 2019라10058)은 2019. 5. 2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6. 3. 송달되어 2019. 6.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가.

항 기재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 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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