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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400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2. 16.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33,655,237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20225)에서 2016. 1. 4.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31,394,059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원고는 위 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변경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2016. 1. 11. 위 항고심 결정을 송달받고도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항고심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항고심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항고심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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