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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8 2013구합630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 2. 24. 09:2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 2. 26.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도중 같은 날 18:51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경비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통상적 업무수행 외에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고혈압, 뇌경색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 2. 24. 발생한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심장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심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8. 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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