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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1 2019구합5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여성, C생)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2001. 1. 1.부터 E 주식회사 양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부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은 2018. 7. 26. 1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동료가 발견하여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19:18경 허혈성 심질환(추정)에 의한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발병 직전의 근무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주 최소 43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과로하였고, 상사인 F 반장으로부터 자주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즉,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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