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6. 침례를 받고 B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2016. 11. 28. 14:00 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 현리에 있는 21 사단 신병 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