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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피고인의 전자우편 (B )으로 2015. 12. 29.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에 있는 17 사단 신병 교육대로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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