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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6고단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경 39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2015년도 11월 ~12 월 현역병 입영 통지, 12월 현역 입영 통지 자 명단,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고, 국가가 대체 복무제 등 대안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현역 입영 등 군사훈련 )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절박하고 무조건 적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 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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