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말미에 “(다만, 2002. 1. 16.자로 전산이기되기 이전의 구 부동산등기부에는 1979. 12. 30.자 증여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는 1979. 12. 3.자 증여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전산이기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에서 부친인 F이 사망할 당시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사망시인 1991. 12. 23.은 구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피고는 구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등기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언제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증여받았냐는 질문에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 그 증여 시기를 명확히 F의 사망시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F의 사망시 및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는 현재 만 81세의 고령인바, 위 증여 시기에 대한 피고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F의 사망시에 위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