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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5:50 경 서울 양천구 월 정로 9길 17 신월 4 동 주민센터 앞 거리의 약 2~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대리기사를 이용한 후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운전을 하게 된 점, 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후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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