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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12 2017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3.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문 삽 읍에 있는 제일 크레인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 공동에 있는 화평 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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