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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 94번 길 7 앞 노상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C 이륜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주취상태로 약 7.5km 가량을 운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8. 22:5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 세) 의 E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를 발로 차 흠집이 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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