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 3, 4 층에 있는 ‘C 치과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 피알에프 (PRF : Platelet Rich Fibrin, 혈소판 풍부 피브린 )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뼈 결합력 향상 ’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첨부 광고자료, 2016. 8. 23. 홈페이지광고 인쇄사진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의 각 사실 조회 회신서, 결과 통보서, 공문 회신, 통보 문, 심사결과 통보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 89 조, 제 5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경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임 플 란 트시 행하는 PRF 시술이 불법이거나 금지된 시술이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 피알에프 (PRF : Platelet Rich Fibrin, 혈소판 풍부 피브린 )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뼈 결합력 향상 ’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PRF를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한 줄기세포 유도 치료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임 플 란 트시 시행하는 PRF 이용 시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