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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5954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로 갑 제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5년도 재무제표상 자산 총계가 4,005,232,232원, 부채 총계가 1,578,823,529원이고,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거시증거, 갑 제6 내지 10, 13, 14, 15호증, 을 제2, 15,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 총계액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및 부채 가액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소외 회사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2015. 12. 31.기준으로 570,074,410원인데, 소외 회사의 계좌 및 소외 회사가 사용한 G(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계좌의 예금잔액은 각 1,817,458원, 997,146원의 합계 2,814,604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유동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이 2015. 12. 31. 기준으로 1,800,000,000원에 달하는데, 위 각 계좌에서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소외 회사가 위 가치 상당액의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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