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8 톤 크레인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 리에 있는 상산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천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2 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을 피하려고 1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선행사고로 도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F 로 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2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선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를 들이받고, 도로 2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인 I 카니발 승용차 및 J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K(38 세) 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여, 52세 )를 2016. 4. 12. 23: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북 충주시 안 림 로에 있는 충주 의료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