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8: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후 그 곳 이용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위 의자와 물통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0:40 경 위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6:40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야, 씹새끼야. 아까 왜 신고를 했냐.
이 새끼야, 네 가 여기서 장사를 한번 하는지 보자.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나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그릇과 판매용 신발을 바닥에 집어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그릇, 판매용 신발 등 시가 합계 35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 (F 식당 내외부 CCTV 피의자 재물 손괴 영상 확인), 수사보고 (F 식당 내외부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