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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8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16. 22:35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E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에게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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