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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나5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8. 오후경 전주시 소재 B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C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수리하기 위하여 맡겨 두었는데, 2013. 9. 30. 10:00경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물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B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에 물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2013. 9. 29. 전주지역의 강수량은 37.5mm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후략)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8))로 인한 손해 [17] 용어정의 (8)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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