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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9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용품을 수입하여 미용실에 판매하는 자로서 2016. 4. 1.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기간 2년, 차임 월 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창고에서 유통 및 판매할 상품들을 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8. 이 사건 창고 위층 화장실의 누수로 위 창고에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인 상품들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선행 침수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선행 침수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월 차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2018. 2. 8. 이 사건 창고 근처 D 소유 건물의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흘러내린 물이 위 창고에 들어가서 원고가 보관 중이던 상품들의 상자나 제품이 물에 젖는 등으로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2. 12.경 D으로부터 이사 비용을 지급받아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상품들을 이동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8. 4.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품들 훼손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 피해는 선행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창고의 배수시설 하자를 제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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