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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이혼무효,혼인무효확인][집12(1)민,042]
판시사항

위조된 협의 이혼서에 의하여 그 배우자를 호적에서 제적한 후에 이루어진 새 혼인신고에 의한 입적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사이의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한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본조의 중혼이 된다면 본법 제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2.4.9 피고 2와 혼인하고 1961.11.8 이혼신고가 되어 피고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피고 1이 1962.1.30 피고 2와 혼인신고를 하여 동 피고의 호적에 입적된 점과 피고 2는 원고가 가정불화와 친정아버지 간병차 그 친정에 가 있음을 기화로 동 피고와 약20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생남한 피고 1을 입적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아무런 동의나 협의없이 함부로 원고와 협의이혼한 요량으로 원고와 동 피고연서의 협의이혼 신고서를 위조하여 소할면장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호적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호적기재를 함에 이르게 하고 원고를 제적시킨후 1962.1.30에 이르러 피고 1과의 혼인신고를 한점을 인정한 후 위의 협의이혼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 2와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의 협의이혼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2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혼인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1961.11.8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로 인하여 피고 2와 피고 1간의 1962.1.30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민법 810조 의 중혼이 된다면 민법 816조 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혼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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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9.19.선고 63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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